中해경 "필리핀 공무선 남중국해 영해 또 침범…퇴각 조치"
필리핀 어업국 선박, 22~23일 스카버러암초 인근 항행
![[남중국해=AP/뉴시스] 23일 중국 해경이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공무용 선박을 또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중국명 런아이자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접근하는 모습. 2024.02.23](https://img1.newsis.com/2023/12/10/NISI20231210_0000707769_web.jpg?rnd=20231212104143)
[남중국해=AP/뉴시스] 23일 중국 해경이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공무용 선박을 또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중국명 런아이자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접근하는 모습. 2024.02.23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3002 선박이 22~23일 중국의 저지와 경고를 무시한채 중국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수차례 육성 경고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항로 통제 및 퇴각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현장 조치는 규범에 맞고 정당하고 합법적이었고 이성적이고 자제됐다”면서 “필리핀 측의 행보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리핀 측에 권리 침해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 통제를 취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우리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근들어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민간 선박이 잇달아 영유권 분쟁 수역에 진입해 중국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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