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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 지원

등록 2024.02.26 06:00:00수정 2024.02.26 0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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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선 정비·알림시설 설치 지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만7760원~16만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해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만일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정비를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책을 통해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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