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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이 조경석에도…환경부, 판매금지 명령

등록 2024.02.25 12:00:00수정 2024.02.25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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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천 내 조경석 판매업체 실태조사 실시

35개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판매금지 명령 조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충북 제천시 조경석 판매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35개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경석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조경석은 정원, 공원 등 경치를 꾸밀 때 사용하는 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 검사를 통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있었던 제천시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4월, 12월 두 차례 실시됐다.

그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관련 법에 따라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 수입할 경우 당국이 이를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에 대해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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