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엄상필 "尹, 10년간 1회 만나…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

등록 2024.02.26 19:00:22수정 2024.02.26 19:43: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관 증원' 강조

사형제 질문엔 "범죄 억지력 입증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2024.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2024.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1회 정도 사적 모임을 가진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서 '최근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만남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 근무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선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인력 상황을 고려한 해결방안으로는 ▲기존 소송법 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집중심리 ▲소송지휘 효율화 노력 ▲법원장의 사건 담당 ▲1심 단독관할 확대 ▲전문법원 신설 등을 제시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의 노력뿐 아니라 당사자, 대리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선 "사형제는 그 제도의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다만 이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고,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