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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사직 지시 여부·정당성' 쟁점

등록 2024.02.28 16:32:39수정 2024.02.28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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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협회 고발 사건 수사 본격 착수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패스트트랙' 수사 방침…주동자는 구속도

전공의에 집단사직 지시했나…수사 초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보건복지부가 의협 지도부를 처음으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시·지지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1계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발된 인원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이들 외에도 인터넷에 투쟁이나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선동하는 글을 올린 복수의 성명 불상자도 함께 고발됐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가 속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고발에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전까지 전공의가 출근해 근무했는지, 병원별로 입원환자와 퇴원환자는 각각 몇 명인지 등 현황을 파악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특히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주동자는 구속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보통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후 출석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들에게 집단사직을 실제 지시했는지가 업무방해 혐의 유무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새서울의 유왕현 변호사는 "지도부가 부추겨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탄력을 받은 것인지, 힘을 실어줬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업무방해 내지 교사 및 방조가 성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관건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의료인만이 진료행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만들어놨다. 기본적으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료행위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다른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응급환자가 왔을 때 응급처치라도 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 환자를 보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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