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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복귀명령 '최후통첩'

등록 2024.03.01 10:26:20수정 2024.03.01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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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고 방식 통해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공시 방식을 동원해 최종 복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거주지 문이 닫혀 있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날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복귀 시한(전날)으로 제시한 다음날이자 면허정지 등 법적 절차에 착수(4일)하겠다고 예고한 사흘 전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 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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