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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정당…공수처도 출국 허락"

등록 2024.03.18 09:13:36수정 2024.03.18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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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들에 공지 "방산수출 적임자"

"공수처 6개월간 소환 요청 한번도 안해"

"검증서 고발 내용 문제 없다 판단했다"

"소환시 즉각 응할것…마냥 대기는 부적절"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인사는 정당했으며, 출국금지를 수차례 하고서도 소환 수사를 하지 않은 공수처의 처분이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는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대사는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하겠다고 했다"며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임명과 출국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대사에 대한 임명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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