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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세탁기까지 압류"…취약계층 괴롭힌 대부업자 적발

등록 2024.03.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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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추심 특별점검 결과

채권 경매로 넘기고 부당 연체이자 부과…배당금 4.4억 수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노인이나 취약계층 차주를 상대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부당 압류하거나 연체 담보 채권의 법원 경매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연체 이자 명목으로 빼앗은 대부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1분기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을 한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금리와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부당 채권추심 유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PC,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을 압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별점검 결과 대부업체 3개사가 고령자나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용도로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41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대부업체인 A사는 채무원금이 201만원인 73세의 고령 채무자가 사용 중인 TV와 냉장고 등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며 채무가 일부 상환된 뒤에야 압류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착수사실이나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알리지 않은 7개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 착수사실을 비롯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포인트)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경매 배당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대부업체들이 연체채권에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한 규모는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으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 4억4000만원 가량을 대부업자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개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사례 10건과 6개 대부업체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3개 대부업체는 불법·부당 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인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 4억4000만원을 차주에게 환급토록 했으며 고령자나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와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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