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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권리 보호 필요"

등록 2024.03.21 16:55:42수정 2024.03.21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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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증거 확보 게을리하는 관행 변화 기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함께 주장

피해자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 가해 받아"

"가족이 겪지 않게 꾸준한 관심 바라" 부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하는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하는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인 오지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가 부실수사와 기습공탁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가해자는 범행 직후 강간, 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한 것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드러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데도 더 추궁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서 피고인에 반해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은 전적으로 재판장 허가에 의존하고 이의신청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영상메시지를 통해 김씨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며 "부실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소외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범죄피해자는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이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오랫동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 김씨는 저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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