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합당 후 시·도당 소멸해도 신설합당 당원 지위는 유지"

등록 2024.03.2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2심서 선거 무효…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신설합당된 당원 지위 당연 취득"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당간 합당이 성립된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됐다 해도 소속 당원들은 합당된 정당 당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민생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됐다. 민생당은 신설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의 11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다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중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하지 않았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고, 서진희 후보가 23.60%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2위 이승한 후보(21.31%)와 3위 이진 후보(16.09%), 4위 진예찬 후보(13.70%)가 각각 최고위원이 됐다.

다만 원고들은 신설합당 이전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선거권이 없는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정당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19조 제3항은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 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 제19조 제4항은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를 무효로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신설합당을 하면서도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민생당은 정당법 21조에서 명시한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법 제21조는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정당의 합당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정당법 제19조 각 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민생당 비례 예비후보 기호4번 김종구 후보와 서진희, 한성숙 후보가 지난 2020년 4월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중진의원 배출에 힘을 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2020.04.07 leo@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민생당 비례 예비후보 기호4번 김종구 후보와 서진희, 한성숙 후보가 지난 2020년 4월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중진의원 배출에 힘을 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민생당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한 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며 "정당법 제21조는 헌법 제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해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해석은 헌법 규정과 그 취지를 반영해야 하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중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며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