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달 이자 캐시백

등록 2024.03.27 15:29: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08억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지원

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달 이자 캐시백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908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공통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18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 공통프로그램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60만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90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포함한다. 다음달 25일까지 우리원(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8만명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진행한다.

또 임신한 여성 고객이 임산부 보험(태아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