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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경감조치…"그래도 행정소송"

등록 2024.03.27 16:31:08수정 2024.03.27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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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퇴직수당 복원, 재임용 기간도 단축

조국 측 "징계사유 인정 못해…불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 :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조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한 것이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혐의에 대해서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서울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대표가 불구속 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상고를 제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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