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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월 모평부터 이의신청된 '사교육 판박이' 의심 문제 심사

등록 2024.03.28 11:00:00수정 2024.03.28 1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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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대응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그간 문항 오류만 심사…'사교육 연관성'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 영어 23번 고려…출제진 무작위로 선정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사설 모의고사도 검토

[서울=뉴시스] EBS교재·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EBS교재·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이 빚어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가 이뤄진다.

수능 출제 과정에선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사설 문제집도 제출 받아 검토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땐 국세청 소득 증빙을 받고 규모부터 무작위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사교육 판박이 지문'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은 출제 과정에서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유착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나왔다.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A씨의 사설 모의고사와 시험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교재 감수본에 실려 있었다.

평가원은 수능이 끝나면 이의신청 게시판을 열어 문항과 정답에 대한 오류를 접수 받고, 이후 지적된 문제를 심사한 뒤 '모두 정답' 처리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은 당시 이의신청이 다수 제기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의신청 총 349건 중 215건(61.6%)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향후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보겠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이 조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있은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이후 도입됐다.

현직 교사 자문위는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수능 출제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연관성이 확인된 수능 문제를 무효로 하고 '모두 정답' 처리하는 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사안 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해당 출제자를 배제하는 게 가장 좋고, 어느 정도의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면 이의심사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다"고만 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 후보자를 인력풀(명단)에 등록할 때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현재 출제위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가 맡을 수 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위원이 스스로 출제 참여경력을 홍보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올해 수능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도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 받아 살펴보고, 사교육 업체와 영리행위를 한 인사는 전면 배제한다.

수능 출제위원을 선정할 땐 이처럼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명단 뿐만 아니라 선발 규모부터 무작위로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엔 5배수를 추천자로 올려서 무작위 순위를 선정해 섭외했다"며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무작위로 추천자 배수(규모)부터 선정하고 무작위 순위로 전산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합숙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입소 이후 발간된 사설 모의고사를 모두 살펴본 뒤 중복 논란이 없도록 출제에 참고하도록 지원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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