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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불법 공매도' 첫 기소

등록 2024.03.28 16:20:23수정 2024.03.28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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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HSBC·트레이더 3명 기소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후 최초 사례

9개 상장사 주식 158억 상당 불법 공매도 혐의

檢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피해는 개인이"

"자본시장 공정·신뢰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 검찰이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후 최초의 기소다. 2024.03.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후 최초의 기소다. 2024.03.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28일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Securities Borrowing & Lending) 트레이더 A(45)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SBC 홍콩법인과 이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 상태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후 11회에 걸쳐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7억8468만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신설 후 공매도 주문을 위해선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HSBC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이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증권사 역시 공매도 주문 전 주식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 확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해 한국거래소에 직접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DMA(Direct Market Access) 시스템을 운용해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4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HSBC 홍콩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HSBC 국내 지점 등 증권사, 주식 보관 은행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던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규명하고, 기소에 이른 최초의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개인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봉쇄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할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며,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주식 차입 완료 여부에 대한 증권사의 부실한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하여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 외에도 BNP파리바 홍콩법인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의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불법 공매도를 실행한 글로벌 IB 사이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 진행 중"이라며 "향후 범행에 가담한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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