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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문석 '편법 대출'에 "변명하면 끝인가…국민 대표 자격 없어"

등록 2024.03.28 18:47:19수정 2024.03.28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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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년 상상 못할 금액 대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을 비판하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며 "그러나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 활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 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 하나"라며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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