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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원급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록 2024.03.29 06:00:00수정 2024.03.29 0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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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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