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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0건 넘어서…6조 투자유치 효과

등록 2024.03.29 14:00:00수정 2024.03.29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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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3건 지정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관련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 특례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300건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2200여명의 신규고용과 6조원대의 투자유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열어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가 총 303건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201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며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도입 원년인 2019년에 제도 개시와 함께 규제특례 수요가 몰림에 따라 지정 건수도 7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후부터는 ▲2020년 58건 ▲2021년 50건 ▲2022년 52건 ▲2023년 56건 ▲2024년 3월까지 10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금융회사가 181건(60%), 핀테크사가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가 13건(4%)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이 88건(72%), 중견기업이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220명(누적) 증가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누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개선 등 4개 부문별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 부문과 금융서비스 개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참여해 25일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금액 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이밖에 서비스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금융산업 발전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을 계기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해 2분기 중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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