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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 해소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

등록 2024.03.29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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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4월부터 치료나 한시적 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과 가족돌봄으로 일상생활에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행되며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형태가 구분된다. 소득여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72시간, 129만6000원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13~39세)이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유형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72시간)이 있다.

이어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12시간), B-2형(추가가사형, 월24시간)으로 구분된다.

특화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위한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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