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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근 BMW에서 1070만원 훔친 30대, 징역 4개월

등록 2024.04.01 14:43:03수정 2024.04.0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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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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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을 잠그지 않은 수입차에서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7시17분 대전 중구 대흥동 노상에 주차된 BMW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1070만원을 훔쳤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지하상가에서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회복됐지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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