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양선관위, 투표용지 은닉·훼손 혐의자 경찰 고발

등록 2024.04.11 14:25:38수정 2024.04.11 16:2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양선관위, 투표용지 은닉·훼손 혐의자 경찰 고발


[영양=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원선거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는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