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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대리운전 밝혀지자… 차주 보복 협박한 40대 재판에

등록 2024.04.12 10:46:55수정 2024.04.12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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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다음, 차주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물손괴로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음주 측정을 요청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며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가 말다툼이 붙었고, A씨가 직접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부탁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207%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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