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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NO!" 오대산국립공원 불법 행위 단속

등록 2024.04.17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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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6월 9일까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오대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오대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순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목적은 산불예방,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자연자원 훼손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샛길 출입 시 50만원 이하, 취사행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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