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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제조업체 노동자, 롤러에 끼여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4.19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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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SK마이크로웍스 수원 사업장서 50대 직원 사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플라스틱 필름 제조회사 'SK마이크로웍스' 수원 사업장에서 이 회사 직원 A(51)씨가 작동 중인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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