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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사이드 안 채워 인명사고 낸 5t트럭 운전사 입건

등록 2024.04.22 10:45:54수정 2024.04.22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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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사이드 안 채워 인명사고 낸 5t트럭 운전사 입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비탈길에 세워둔 5t 트럭이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트럭 운전기사를 입건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트럭 운전기사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15분께 남동구 논현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비탈길에 5t 트럭을 세워뒀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인근에 있던 작업자 2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밀려나는 차량에 올라 타 멈추려고 시도했으나, 작업자 2명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30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지난 19일 결국 숨졌다. 또  50대 C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을 비탈길에 주차했으나, 핸드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하차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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