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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 점용료' 손질…5천원 미만 소액납부 없앤다

등록 2024.04.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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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서울=뉴시스]5천원 미만 소액납부 없앤다…하천·소하천 점용료 손질.(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5천원 미만 소액납부 없앤다…하천·소하천 점용료 손질.(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절감과 분할납부 등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손질하고, 이를 2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하천·소하천 개수는 2만6025개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있어 실제 활용 면적은 더욱 넓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이용하고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수도 있다.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는 하천·소하천 사용은 점용료 또한 매년 부과되기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15개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아들여 5000원 미만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진입로 등을 위해 4550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던 소상공인 A씨나 비산먼지 방지을 위한 작업용수로 4810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던 중소기업 B처럼 5000원 미만 소액 납부 1095여건이 면제될 예정이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인상률은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토지가격 상승 시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이 사라진다.

이외에도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 허가량(예: 1일 1000㎥에 대한 연액 231원)에서 기간별 허가량(예: 10만㎥당 63.3원×허가량×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도 개선된다. 123개 지자체에서는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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