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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대상자' 이제 카톡으로 연락받는다

등록 2024.04.24 17:23:33수정 2024.04.24 1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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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피공탁자 15만명 대상 서비스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피공탁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탁금 관리 강화 방안 공문을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보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며,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행정처는 피공탁자들에게 공탁 사실을 우편을 통해 알리다가 지난해 6월부터 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공문에는 우편 송달 대신 보다 편리한 방법을 통해 공탁 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처는 우편 송달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해 공탁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공탁 사실 알림은 공탁금이 맡겨진 후 2년, 4년, 6년, 8년 단위로 시행한다. 10년부터는 공탁금 수령 자격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하지는 않는다. 이후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직전인 14년차에 다시 한 번 공지한다.

행정처는 카카오톡을 통한 공탁 알림 서비스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공탁금 안내 카카오 알림톡 예시.2023.05.31.(사진=대법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공탁금 안내 카카오 알림톡 예시.2023.05.31.(사진=대법원 제공)[email protected]

이 외에도 행정처는 공탁관과 업무 보조 직원의 업무 권한을 분리하고, 고액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원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처의 조치는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서 불거진 '공탁금 횡령 사건'의 후속조치들로 풀이된다. 당시 부산지법 직원 A씨는 공탁된 지 10년 이상의 공탁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인 B씨로 입력한 뒤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횡령금 48억원 중 41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현재 A씨에 대한 공판은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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