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대폭 늘린다
창원 등 15개 시군 대상, 사업비 40억→50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단독주택서 다세대·공동주택으로 확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별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은 경남에너지㈜ 69가구 미만, ㈜경동도시가스 87가구 미만, ㈜지에스이 61가구 미만이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공급 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4만 가구를 지원해 도시가스 조기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경남도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지리적·기술적·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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