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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4.04.25 12:03:21수정 2024.04.25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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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업자와 공모 216억 편취한 혐의

변호인 선임 미정…"공소사실 다투는 입장"

피고인 측, 지난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

檢 "공범자와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전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1)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 진행했다.

변호인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한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한씨 측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측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증거 인멸 및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한씨)의 구속기간이 2024년 10월4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는 구속기간 내 주요 심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에서) 현재까지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선임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공판 진행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SCAM·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모(43)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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