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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 전 대표 2심도 무죄

등록 2024.04.25 10:36:29수정 2024.04.25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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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소 4년만 1심 이어 2심도 무죄

법원 "허위거래·사기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AT코리아와 노스만스 사이 담배거래에서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다르게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거래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반출 의미를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부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인 A씨 등은 담뱃세 인상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이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해 BAT코리아 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을 2019년 4월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출국 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에서야 재개돼 같은 해 8월 1심 선고가 났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됐던 법인과 나머지 임원들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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