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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내달 공개…"분당·일산은 3~4곳 가능"(종합)

등록 2024.04.25 11:29:50수정 2024.04.25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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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정 규모·기준 다음 달 공개…총 2만~3만호"

"각 신도시별 총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 협의"

물량 많은 분당 4700~9400호·일산 3150~6300호 등

"주민동의율 중요…2027년 첫 착공, 2030년엔 입주"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dyh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 달 중순께 공개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규모는 각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호수는 약 3만호 규모로, 물량이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3~4구역까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정비한 노후계획도시는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환수해 임대주택 공급,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각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당의 정비 대상 공동주택 가구 수는 9만4000호, 일산은 6만3000호로 나머지 1기 신도시는 약 4만호 정도다. 분당은 4700~9400호, 일산은 3150~6300호 수준까지 특별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 단장은 "전반적으로 총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물량이) 적은 신도시는 1~2곳, 많은 지역은 4개 구역까지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주민동의율, 세대당 주차장 대수 등 정량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선정기준이 또 다른 안전진단 같은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대 동의율 등 감점 사항도 고려할 예정이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라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 지난해 2월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25.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지난해 2월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25. [email protected]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0% 상향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기준 법적 상한선이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기본방침에 따라 10년마다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방침 수립 또는 국토부장관 승인 기본계획과 국가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첫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중 열리며 운영세칙과 그간 정책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기관별로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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