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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수재'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등록 2024.04.25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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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알선수재액 총 8억808만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8일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수사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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