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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전국광역의회 공동대응

등록 2024.04.29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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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안 채택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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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다음 달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된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제주 해상운송의 공적기능 도입을 통해 제주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에 대해 다음 달 27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시도의장협의회 공식 안건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 전국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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