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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대신 구매' 사기…경찰·지자체 주의 당부

등록 2024.04.29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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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한도액 초과 추가 구매자 노려

지역화폐 부정유통 처벌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사용하길"

[대전=뉴시스]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수단 종류. 2024. 01. 24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수단 종류. 2024. 01. 24  *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뉴시스]박기웅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구매 비용만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9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진사랑상품권 모바일 구매 대행을 해준다고 속여 구매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진사랑상품권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대신 구매해준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판매자는 자신이 '법인회원으로 상품권 충전과 선물하기 한도가 없다. 1% 수수료만 받고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으로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이후 판매자는 A씨에게 충전할 금액과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돈을 받은 뒤에는 휴대전화로 '선물발송' 화면을 캡처해 보내주면서 '30분에서 1시간 뒤 모바일 상품권 선물이 갈 것이다'고 안심 시킨 뒤 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A씨는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20만원을 구입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강진군은 개인당 구매액 한도가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구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법인고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바일 선물하기는 즉각 이뤄진다. 선물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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