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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이경재 경남도의원 벌금형에 항소

등록 2024.04.30 11:43:32수정 2024.04.30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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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농지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국민의힘·창녕1) 경남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경남 밀양지청에 따르면 29일 이경재 경남도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1년 및 벌금500만원)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밀양지원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범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한 농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의원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22일 창녕군 창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 1039.5㎡를 사들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7월께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토록 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도 받았다.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농지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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