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자들 이구동성 "의사들, 설 자리에 서 있어야"

등록 2024.05.17 16:57:22수정 2024.05.17 19:15: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병원 환자 "정원 증원 당연…전공의 복귀 해야"

法 항고심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치 기각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 따른 학칙 개정"

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강대강 장기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의사들이 설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암 투병 중인 최진해(63)씨는 파업한 전공의의 '컴백홈'이 절실하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울먹였다. 우두커니 창밖을 보던 최씨는 "나 같은 암 환자는 결국 의사들이 없으면 (진료를 못 봐서) 피해를 본다"고 했다.

30대 여성 A씨도 의사의 손이 그립긴 마찬가지였다. 지인의 진료를 기다리던 A씨는 "전공의가 없어서 지금 초음파 진료를 못 보고 있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기각 결정으로 병원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16일)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만난 서울대병원 환자들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전공의 복귀와 진료 지연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뉴스를 보던 이경규(71)씨도 전공의 복귀로 진료 지연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업 후 수술을 받으려면 진료를 접수할 때 다음 약속이 3개월 더 미뤄질 수 있다고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이 아니라 500~1000명 늘려야 한다. 그래야 타협이 돼서 진료 지연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근효(46)씨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와보니까 현실이 보이더라"며 "소아청소년과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차씨는 전공의 파업에 동참해 소아청소년과 일부 교수들도 그만둬 진료 지연을 겪은 환자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파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문의를 하거나 뭘 묻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15년째 자원봉사 중인 전병섭(75)씨는 "최고의 임금을 받는 의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며 "대신 여기 같은 서울 상급병원이 아니라 지방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한편, 의료계도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내비쳐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