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환영"

등록 2024.05.09 10:56: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하지 말라"

[군산=뉴시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군산=뉴시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반복된 인명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재판을 통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늑장 수사와 시간끌기 처리로 더 많은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중처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2022년 5월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사업주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4명의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최초 사망사고 이후 1년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검찰에 사업주 기소의견으로 사건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또 올해 4월까지 6개월이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판부에 촉구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재판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산업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처법 발효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