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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원금 2배 불려준다

등록 2024.05.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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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만기 때 "1080만원+이자"

저소득층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통장'도 모집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매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두 배를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매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두 배를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매년 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저축액의 두 배를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지난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까지 누계 약정인원은 총 3만5049명으로 만기 해지는 1만321명, 저축 인원은 2만1722명에 달하고 있다.

통장 가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일하는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다.

올해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 제출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됐다.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 가능했던 저축통장 명의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저축액 확인도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으로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1년으로 인정키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대 1, 비수급자는 1대 0.5의 비율로 매칭 지원금이 적립·지원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꿈나래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통장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하게 된다.

두 통장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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