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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등록 2024.05.21 20:29:24수정 2024.05.21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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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따라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00% 개인회사 '케이큐브'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케이큐브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역시 이를 따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인 케이큐브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산분리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 내 부실한 계열사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산업 전반의 부실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케이큐브의 의결권 행사 당시 김 창업자의 지분은 100%였는 데, 공정위는 김 창업자가 케이큐브 보유 주식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창업자는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공정위와 김 창업자의 갈등은 법원까지 이어졌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창업자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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