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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지다" 숙소서 직장 동료 살해·방화 40대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4.05.23 15:50:33수정 2024.05.23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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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목포=뉴시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숙소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으며,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3일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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