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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동차세·과태료 고액 체납 31대 차 번호판 영치

등록 2024.05.23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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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루 동안 행정시·자치경찰 합동 단속

79대 적발…단순 체납·생계형 48대 영치 예고

[제주=뉴시스] 제주시 관계자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관계자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31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공항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75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체납) 차량 4대다. 79대의 체납액만 3900만원에 이른다.

단속반은 이 중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3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영치된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최고는 17회(260만원)고 과태료 체납 최고액은 37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는 단순 체납 혹은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또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하며 76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59대에 대해 영치예고, 22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8억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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