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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신규 특허 뒤 즉시 영업" 관세청, 스마트 혁신 가속

등록 2024.05.23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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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

보세제도 건의 사항 논의해 제도 개선 나서

디지털혁신 추진 점검, 특송화물 안전성 강화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원안)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원안)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신규 특허 보세구역에서도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서류제출을 통한 보세사 등록 및 변경신청이 디지털화된다.

또 특송·우편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데이터 입수 및 연계작업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열이 이 같은 내용의 보세제도 관련 업계 규제개혁 건의사항 및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계·경제계·법조계·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서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도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세사 등록·변경 신청은 디지털화하는 등 보세사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그동인 보세사는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에야 등록 신청이 가능해 즉시 영업개시가 불가능했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때는 변경절차가 없어 등록취소, 신규등록에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어 보세공장 장외 작업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서류없이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 데이터 입수와 민간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세관직원이 주요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업무는 자동화하고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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