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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공인중개소서 연인 살해 50대 구속…"홧김에"

등록 2024.05.23 17:03:27수정 2024.05.23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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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50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2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50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 50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튿날 낮 12시께 연락이 되지 않자 그를 찾아온 가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잠적한 A씨를 신고 접수 8시간만에 경북 상주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전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내뱉어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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