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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폐사…수리계 대표, 2심도 벌금형

등록 2024.05.24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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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뉴시스] 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문을 계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7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바 공무원들의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범죄 예방 및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4월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두꺼비 올챙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직접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A씨는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그 결과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300여만마리 중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두꺼비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꺼비 올챙이들의 상당수가 폐사하게 된 점,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해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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