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만, 돼지고기 반입 승객에 벌금 850만원…결국 추방

등록 2024.05.28 04:50:00수정 2024.05.28 05:4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입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서울=뉴시스]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대만에 입국했다가 벌금형에 처했다. 이 승객은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추방됐다. (사진=SCMP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담긴 도시락을 들고 대만에 입국했다가 벌금형에 처했다. 이 승객은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추방됐다. (사진=SCMP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한 승객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소지하고 대만에 입국했다가 벌금형에 처했다. 이 승객은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추방됐다.

2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에서 대만으로 향하던 인도네시아인 승객이 반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만 대만달러(약 84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못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승객은 지난달 30일 광둥식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가지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온라인상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 도시락에는 구운 돼지고기와 간장 치킨 등이 담겼다.

이 승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신고를 하지 않고 검역대를 통과하다가 검역 탐지견에게 적발돼 그 자리에서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승객이 벌금을 내지 못하자 당국은 그를 추방 조치했다.

대만 당국은 2018년부터 ASF 발생 국가의 돼지고기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ASF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치명적이나 현재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처음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 대만달러(약 849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대만달러(약 4244만원)로 증가한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사국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입국 전 승객들이 직접 금지 물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폐기물 통이 마련돼 있다"며 "거기서 폐기하거나 동·식물 검역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