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ILO, 노조법 검토 '직접요청'…고용노동부 "통상적 요청"

등록 2024.05.29 17:12:19수정 2024.05.29 20:1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ILO 전문위, 지난해 11월 노조법 제27조 등에 검토 '직접요청'

고용부 "직접요청은 통상적 요청이고 국제법상 구속력 없어"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앞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가운데)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3.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앞서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가운데)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2023.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관한 검토를 '직접요청(direct request)'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요청이며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고용부와 ILO에 따르면, 전문위는 지난해 11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및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이행에 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을 살펴본 후 23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직접요청했다.

전문위의 직접요청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ILO의 직접요청이 정부의 노조활동 개입 여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요청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요청되고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조법은 20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 노사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ILO 전문위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중에는 회계결산결과 공표 의무를 담은 노조법 제27조가 포함됐다. 노조법 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조항과 노조법 제14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도 "노조법 27조에 따른 자료제출은 2013년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지난해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점검은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촉진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며 의무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위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 2조는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은 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전문위의 검토는 지난해 11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법적 정합성 및 현실 적합성과 관련된 현장 우려와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시, 이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