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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판사 선출제' 野 추진에 "삼권분립 훼손" 우려

등록 2024.06.11 16:21:00수정 2024.06.11 2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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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필요…다른 수단으로 압박 위험"

"정치권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할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최서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선출제' 등을 꺼내 들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징역 9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은 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 사건 '회유 의혹'과 관련해 특검 및 검사 탄핵을 언급하는 데서 나아가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기도 했다. 법관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징계나 탄핵제도가 완비돼 있는 상황에서 판검사 처벌을 위한 별도 법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판사 중에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며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부 일탈적인 법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인적 독립뿐만 아니라 물적 독립, 외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판사들을 압박하는 건 위험하다"며 "지금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한 격앙된,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도 "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를 빙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잘못된 공세"라며 "정치권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사법 신뢰를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사법부와 검찰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른 곳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어 아주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주중 이재명 대표를 관련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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