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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제지 경찰관 향해 노상 방뇨,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5.07.19 10:00:00수정 2025.07.19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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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t 트럭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들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강희경 곽형섭 김은정)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15일 정오께 서울시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노상 방뇨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왔던 그는 당시 1t 트럭에 소를 싣고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도로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진입을 막은 경찰관들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즉결심판청구 시 자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를 위반,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일자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아 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들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고 진술한 바 즉결심판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제지당해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를 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변이 급했다거나 경찰관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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