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구리 중기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 접수
![[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30/NISI20241230_0001739880_web.jpg?rnd=20241230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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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들에게 지역 내 주거시설을 임차해 제공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월세) 일부를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다. 사업부 명의로 직원 숙소를 계약할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2인 이내에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만 가능하다. 2명 신청 시 1명은 외국인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지와 숙소는 구리시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 소재지가 사업장과 10㎞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타 지역 기숙사도 허용된다.
신청은 10일까지 구리시청 별관 1층에 위치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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