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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에 중고 오토바이들 무단주차…20대 매매업자 벌금형

등록 2026.03.15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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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빌라 주차장에 중고 오토바이를 최대 29대까지 무단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같은 해 6월2일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필로티 주차장에 중고 오토바이들을 무단 주차함으로써 건물 관리 업체 직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고 오토바이 매매업을 한 A씨는 해당 빌라의 입주민이 아닌데도 자신이 보유한 중고 오토바이 여러대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을 무단 사용했다.

그는 범행 약 2개월 동안 주차장 내 주차구획 12개 중 3~6개에 중고 오토바이를 최소 10대에서 최대 29대까지 주차했다.

이에 빌라 입주민들은 주차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주차장을 관리하던 B씨에게 주차 공간 부족 및 오토바이 소음 발생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A씨에게 오토바이 이동을 요청했는데도 A씨는 상당 기간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된 오토바이 대수, 주차된 위치 및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력으로써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오토바이 매매업을 폐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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