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둬!"…층간소음, 경찰 조치 3시간 만에 또 흉기 위협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3시20분께 술을 마신 뒤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 주거지 아래층에 방문해 주민 B(32)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0개월 동안 층간소음 분쟁으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58분께도 B씨에게 층간소음을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문을 닫자 "나와 XXX야! 가만 안 둬!"라고 욕설하며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받고 일단 귀가했으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재차 B씨를 찾아가 위협했다.
그는 당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소리치며 약 7분간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 수감 중 구치소 내 아크릴판을 손으로 파손하는 등 수용 태도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기는 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이 사건 직후 거주지를 이전해 동일한 분쟁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